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전통시장 내에 있는 수산물 도·소매업종 점포에서만 수산물상품권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전통시장 밖에 있는 수산물 도·소매업종 점포에서도 ‘수산물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 사 용 기 간
2023년 10월 16일 (월) 부터 ~ 연말까지
※ 사 용 장 소
전통시장 내,외에 있는 수산물 도·소매업종 점포
☆ 2023년9월 기준 전국 741개 전통·도매시장 내 9,296개소
※ 등 록 및 구 매 방 법
비플제로페이앱(App) 등을 통해 20% 선할인된 금액으로 판매
상품권으로 매주 목요일에 구매 가능
☆ 매주 발행 규모를 12.5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
★ 수산물상품권 사용처 등록하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제로페이 가맹점용 누리집(www.zeropay.or.kr)을 통해 신청하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의 ‘제로페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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