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여가, 교통 등 1,000여건의 다양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 보여주고 도서 구입 등 할인혜택 받으세요!
청소년은 수송·문화·여가시설 등에서 청소년증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경우
할인(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발 급 대 상 자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 발 급 방 법
청소년(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 청소년 우대(할인) 혜택 현황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ㆍ지하철 20∼40%, 철도 10∼50%, 여객선 10∼50%
▪ 궁·릉 : 면제∼10% 내외 ▪ 박물관ㆍ미술관ㆍ공원 : 면제∼20% 내외
▪ 자연휴양림 : 10∼50%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 영화관 : 1,000원∼3000원 등 ▪ 교보문고·영풍문고 : 10%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003년 도입된 청소년증 제도는 우리사회 청소년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요한 제도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과 지속 협의하여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우대혜택을 발굴하고 단체발급
확대등을 통해 청소년증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청소년증 보여주고 도서 구입 등 할인혜택 받으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6일(목) 문화, 여가, 교통 등 1,000여건의 다양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 발급방법을 안내했다.
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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