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상공인 이자 부담 줄여준다!

가난한 사람 2024. 1. 31. 19:28

정부와 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을 추진합니다.

은행권은 작년 12월 21일 개인사업자대출 이자환급과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하는 역대 최대규모(2조원+α)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금리 부담 경감: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도입되어 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두 가지 주요 방안,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권 이자환급

먼저,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2월 5일부터 실시됩니다.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 시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36조원 규모로 환급할 계획이며, 1인당 평균 약 73만원 수준이 환급됩니다.

환급기준은 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원,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입니다.

하지만, 은행별 건전성 상황 등에 따라 은행별 실제 환급 수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금융권은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작년 12월 21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3천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확정했습니다.

지원대상은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대출 2만 3천건 이상(금액 : 약 1.3조원)이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었으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06%, 대환 후 대출금리는 평균 5.48%로 연간 약 4.58%p(보증료 감안 시 3.88%) 수준의 이자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이번 제도개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됩니다.

우선,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하였던 2023년 5월 31일(기존 22.5.31일)까지 확대합니다.

 

 

결론 정부와 금융권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정책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금리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사업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정부와 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을 추진합니다.  은행권은 작년 12월 21일 개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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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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