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월 6일(금)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백만원 상향된다.
※ 대 출 대 상
* 디딤돌 구입자금 : 당초7천만원 → 완화8.5천만원
* 버팀목 전세자금 : 당초6천만원 → 완화7.5천만원
(금리) 2.1~2.9% (소득 6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 대 상 주 택
○ 디딤돌 구입자금 :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 버팀목 전세자금 : 2자녀 미만 (수도권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자녀 이상 (수도권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대 출 한 도
○ 디딤돌 구입자금 : 4억원
○ 디딤돌 구입자금 : 2자녀 미만 수도권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2자녀 이상 수도권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대 출 금 리
○ 디딤돌 구입자금 : 2.45~3.55% (소득 7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종전은 2.45~3.30%
○ 버팀목 전세자금 : 2.1~2.9% (소득 6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종전은 2.1~2.7%
※ 대 출 기 간
○ 디딤돌 구입자금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무거치)
○ 버팀목 전세자금 : HUG 보증 25개월(총 4회 연장 가능)
HF 보증 24개월(총 4회 연장 가능)
자세한 사항은 ↓↓↓↓↓↓↓↓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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