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대출 완화

가난한 사람 2023. 10. 7. 17:06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월 6일(금)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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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백만원 상향된다.

 

※ 대 출 대 상

 

* 디딤돌 구입자금당초7천만원완화8.5천만원

 

* 버팀목 전세자금당초6천만원완화7.5천만원

   (금리) 2.1~2.9% (소득 6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 대 상 주 택

 

○ 디딤돌 구입자금 :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 버팀목 전세자금 : 2자녀 미만 (수도권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자녀 이상 (수도권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대 출 한 도

 

○ 디딤돌 구입자금 : 4억원

 

○ 디딤돌 구입자금 : 2자녀 미만 수도권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2자녀 이상 수도권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대 출 금 리

 

○ 디딤돌 구입자금 : 2.45~3.55% (소득 7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종전은 2.45~3.30%

 

○ 버팀목 전세자금 : 2.1~2.9% (소득 6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종전은 2.1~2.7%

 

※ 대 출 기 간

 

○ 디딤돌 구입자금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무거치)

 

○ 버팀목 전세자금 : HUG 보증 25개월(총 4회 연장 가능)

                                 HF 보증 24개월(총 4회 연장 가능)

자세한 사항은 ↓↓↓↓↓↓↓↓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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