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가입자는 23일부터 5G 단말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로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을 위한 SKT의 5GㆍLTE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신고
SKT, 5G 단말기와 LTE 요금제 가입 제약 풀었다. 이용자의 통신비 절감 가능성 확대.
● 5G와 LTE의 경계 없어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에스케이텔레콤(SKT)이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이용약관을 개정하였다고 11월 22일에 밝혔다.
이는 과기정통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SKT는 서비스 가입 가능 단말기 종류를 확대하고 변경하였다.
이로써 이용자는 5G, LTE 단말기에 대한 제약 없이 5G,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 통신비 절감을 위한 새로운 기회
이번 조치로 인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으며,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하거나,
상대적으로 유리한 5G 요금제를 선택하여 통신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5G 단말 이용자는 저렴한 LTE 요금제도 이용 가능해져서 5G 최저 요금제(4.9만 원, 8GB) 이상의
요금제 가입을 강요 받았던 소량 이용자들에게 이점이 될 것이다.
또한, 월 50GB를 쓰는 LTE 단말 이용자는 6.9만 원(100GB) LTE 요금제보다는
6.4만 원(54GB) 5G 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5천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 요금제 변경 시 주의사항
단, 이용자들이 요금제를 변경할 때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일정 금액 미만의 요금제로 변경 시
지원금 차액의 정산(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SKT의 경우, LTE 단말 이용자는 2만 원 미만의 LTE, 5G 요금제, 5G 단말 이용자는 4.2만 원 미만의 LTE,
5G 요금제로 변경 시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차액 정산이 발생할 수 있다.
★ 하지만,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는 요금제를 하향 변경하더라도 차액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 SKT의 이용약관 개정은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요금제 선택의 폭을 제공하며,
통신비 절감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요금제 변경 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타 사업자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 공개 세미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 이하 TTA),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배경율, 이하 KISDI)
www.ms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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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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