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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형 이륜자동차에도 물품 적재가 가능해집니다

가난한 사람 2023. 11. 28. 10:00

사륜형 이륜자동차(ATV)에도 물품 적재가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 민생 규제 개선으로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

● 규제 개선,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

 

국토교통부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규제개혁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결과,

3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불편과 부담 해소를 위한 첫걸음으로, 특히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물품 적재 장치 설치 허용, 소상공인에게 혜택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나,

이번 규제 개선으로 4륜형 차량(일명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가 허용되어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 개선, 경로당·어린이집에 긍정적 영향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이 개선되어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비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노인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등 시·도지사가 지정한 소규모 특정가스사용시설에도 적용되며,

가스레인지 설치·교체는 제2종 업체에도 허용되어 시공비가 약 2~3만 원으로 절감됩니다.

  건축물 기계설비 임시유지관리자 자격 부여, 기존 유지관리자 고용안정 도모

건축물 기계설비의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시험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는 기계설비법이 시행되면서 건축물별로 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어

기존 유지관리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입니다.

  도시정비사업·택시운송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 개선

도시정비사업, 택시운송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20건의 규제개선을 즉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규제개선 건의 19건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이러한 규제 개선은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보도자료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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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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