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소년(한) 부모가
※ 학업․취업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검정고시 학습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시 우선선발의 기회 및 월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새롭게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과 연 154만 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확대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자 우선선발 및 교통비 지원사업은 향후 대상 교육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자립촉진수당 | 중위소득 90% 이하 | 월 10만원 | |
| 검정고시 학습비 | 중위소득 90% 이하 | 연 154만원 이내 | - |
| 청년취업사관학교 | 청년취업사관학교 우선선발, 교통비 10만원 | ||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면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통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 ‘청소년 부모’는 아동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고, ‘청소년 한부모’는 모(부)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새싹 누리집(sesac.seoul.kr)에서 원하는 강좌를 수강 신청한 후
서울시(☎2133-8696, jin1019@seoul.go.kr)로 가산점과 교통비를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 `서울형 아동양육비` 지원…양육 부담 경감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 등을 병행하는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 가 양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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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더패밀리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 지원대상 만 20세 미만 미혼 한부모(임신모 포함)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 ※ 지원내용 ※ 구비서류 매월 생활비 50만원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 1.수혜자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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