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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가난한 사람 2023. 8. 29. 19:44

2023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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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 (금) 10:00 부터 ~  2023년10월 15일 (일) 18:00 까지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6월 30일 

 

■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06. 30.

 

* 만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 준비 사항 :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 명의)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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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소급 지원 불가 (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 불가)

 

- 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 필요)

 

 

■ 기타 문의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링크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청년기본소득 신청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 지 원 대 상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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