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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바우처 전국 30개 지역으로 확대

가난한 사람 2023. 10. 31. 12:34

농식품부,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만족도가 높아  시범사업 지역은 2배로, 수혜자는 3배 이상으로 확대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전국 30개 지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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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 및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추진 중인

무상 우유바우처(이하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올해 15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3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시범사업 수혜자는 올해 25,000명에서 내년에는 90,000명으로 3.6배 늘어나게 된다.

우유바우처란

농식품부가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등에게 공급하던 무상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월 15,000원, 현금카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학교우유급식이 학교에서 우유를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었다면,

우유바우처는 학생들이 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흰우유·가공유·발효유·치즈)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다.

2022년부터 추진 중이며, 올해는 15개 시·군·구에서 약 25,000명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우유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학교우유급식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대상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 행정복지센터가

우유바우처를 발급하고 학생들이 편의점·하나로마트 등에서

국산 유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점차 개편해 나가는 중이다.

농식품부는 10.24(화)부터 11.10(금)까지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 중 시범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지역의 지원대상 학생들은

내년 3월부터 학교 무상우유급식 대신 우유바우처(현금카드)를 지원받게 된다.

□ 지원대상

○ 6~18세 아동 및 청소년(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 지원형태 : 보조 100%(국비 60%, 지방비 40%)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15,000원*/월 * 산출근거 : 530원 × 300일 ÷ 10개월 ≒ 15,000원

○ 지원품목 : 백색시유(국산 원유 사용) 및 가공 유제품(국산 원유 50%이상)

○ 지원방식 : 우유 및 유제품 구매 바우처(전자카드 월 15,000원 지원)

○ 지원기간 : ’24. 3 ~ 12월(10개월)

 

자세한 내용                                 ↓ ↓ ↓ ↓ ↓ ↓ ↓ ↓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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