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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 시 학력 제한 완화하는 법령 일괄개정

가난한 사람 2023. 11. 22. 17:44

법령상 인력 요건에 대한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제처가 일괄정비한 31개 법령*이

2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청년 채용 시 학력 제한 완화하는 법령 일괄개정안, 11월 21일부터 시행

청년 취업의 장 확대, 법제처 '국정과제'로 31개 분야 실무경력 인정 법령 개정

  법령 개정 소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전문대학이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청년들이 실무경력을 쌓아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개 대통령령과 11개 부령에 대한 개정을 추진해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써 해당 31개 분야에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실무경력을 쌓아 전문성을 갖추면 취업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

가족친화 인증기관 전문인력 기준에서는 4년제 대학 졸업자(2년 실무경력)를 요구하던 것을

전문대학 졸업자(4년 실무경력)까지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사료안전관리인 자격 기준에서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축산학, 농화학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요구하던 것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실무경력 1년)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실무경력 3년)까지 완화하였습니다.

  청년들의 반응

이번 법령 개정에 대해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대전에 소재한 한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은 이번 정비의 대상이 되는 자격에서부터 학위 제한 규정을 없애간다면

빨리 사회에 진출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법제처의 노력과 기대

법제처는 청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ㆍ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살피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일괄정비로 청년 채용 환경이 개선되고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들의 구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정이 있는지 잘 살펴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법령 개정은 청년들이 실무경력을 쌓아 전문성을 갖추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령 개정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 ↓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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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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