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상환수수료 경감방안 및 제도개선 발표

가난한 사람 2023. 11. 29. 19:06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소비자 부담을 합리화  

또한,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가계대출 안정화 등을 위한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 경감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 발표

중도상환수수료 현황 및 제도개선방안: 소비자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 현재의 중도상환수수료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은행이 대출 조기 상환에 따른 자금운용 차질 및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는 실제 발생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해외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는 은행의 업무원가, 영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변동금리의 경우 대출실행 행정비용만을 반영하고,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행정비용과 이자비용을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방안

해외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역시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비교·공시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부담경감을 위한 은행권 추진사항 은행권 역시

소비자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 및 IBK기업은행은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및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통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조치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향후에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가 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은행의 영업 활동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금융위원회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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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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