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혼인·출산가구에 집중된 청약제도 개편, 더 큰 혜택을 기대

가난한 사람 2023. 12. 1. 17:44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특별(우선) 공급

 

맞벌이 소득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 200%까지 확대

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한다

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8.29.)의 후속조치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 예고한다.

●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청약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는 최근 청약제도의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입니다.

공공분양 (뉴:홈)의 특별공급(연 3만 호), 민간분양의 우선공급(연 1만 호), 공공임대의 우선공급(연 3만 호) 등이 신설되며, 이를 통해 출산가구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벌이 가구, 청약 신청의 기회 확대

또 다른 주요 개편 내용은 맞벌이 가구에 대한 청약 신청 기준 완화입니다.

뉴:홈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 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맞벌이 가구도 청약에 참여하여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혜택 확대

이번 개편안에서는 민간분양의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청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인 불이익 방지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는 청년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주택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주택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하였다면서,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의 주택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국토교통부의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의 노력을 통해 청년들의 주택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며, 이번 청약제도 개편이 국민들에게 큰 도움     이 되길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연간 7만호 제공, 맞벌이 소득기준을 기존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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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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