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은 상환 개시 전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은 졸업 후 2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폐업·실직·육아휴직·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시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면제
○ 교육장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련 정보 피·가해학생에게 통보 의무화,
교육장·학교장이 가해학생 조치 지연 시, 피해학생이 교육감에 신고·교육감 조사
○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
취업 후 학자금상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안 일부개정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 일부 개정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학교폭력 예방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법안 개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은 청년들의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한다.
이런 개정은 청년들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안 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교육부는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이번 법안 개정으로 학교, 학생,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좋은 변화가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취업 후 학자금상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취업 후 학자금상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은 상환 개시 전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은 졸업 후 2년까지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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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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