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20일(수)부터 예상치 못한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단시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긴급 상황에서도 아이 돌봄 걱정 덜어주는 긴급 돌봄 서비스, 그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긴급 돌봄 :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기존: 서비스 시작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단시간 돌봄 : 1회 1시간 서비스 이용(기존: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가능)
○ 이용요금 : 시간당 기본요금(’ 23년 11,080원) + 신청건당 4,500원(이용자 추가 부담)
○ 시범기간 : ’ 23.12.20.(수) ~ 약 3개월
○ 신청방법 : 아이 돌봄 이용자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아이 돌봄 서비스 앱에서 신청
● 아이 돌봄 서비스, 긴급 상황 대응력 강화
아이 돌봄 서비스는 아이를 돌봐야 하는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서비스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서비스 시작 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생긴 출장이나 야근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4시간 전 신청 제한으로 인해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서비스 신청 시간을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이용자들의 긴급한 수요에 더욱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아이 돌봄 서비스, 단시간 이용 가능
등하교 돌봄이나 짧은 시간 동안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들을 위해,
최소 이용시간인 2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도 시범 도입한다.
이를 통해 필요한 시간만큼만 서비스를 이용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긴급·단시간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은 어떻게 될까
긴급·단시간 아이 돌봄 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가 긴급하게 이동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 이용요금에 건당 4,500원의 추가 비용을 부과한다. 추가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아이 돌봄 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 돌봄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2024년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과 정부지원 가구 확대
여성가족부는 2024년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4,679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가구 수도 8만 5천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더 많은 가정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 여성가족부 장관의 다짐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은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다 탄력적인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게 되었다. 라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갑작스러운 양육공백 상황에 부모와 자녀 모두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아이 돌봄 서비스는 보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 긴급 상황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긴급 돌봄 서비스와 짧은 시간만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많은 이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어, 보다 많은 가정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며, 보다 편안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기를 바란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평등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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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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