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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지원

가난한 사람 2023. 12. 5. 07:30

○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준 중위소득 상향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이 교육급여 신청 가능 

○ 2024년에는 교육급여를 2023년 대비 약 11% 인상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지원한다

 

2024년 교육급여,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

 

 

●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교육부는 오는 12월 4일부터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 내용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로써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에 대한 장벽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4년 교육급여 인상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득에 따라 2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는 2023년에 비해 평균 11% 인상하여,

학교 단계별로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행정예고와 의견 제출 방법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은 12월 4일부터 12월 26일까지입니다.

세부내용은 교육부 누리집(http://www.m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은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제출 시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하기

 

 

교육부의 앞으로의 노력

교육부는 앞으로도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활동에 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은 언제든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에 대한 장벽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학생들이 보다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부의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지원한다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지원한다-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준 중위소득 상향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이 교육급여 신청

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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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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