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월) 제공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소개
국세청은 2024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올해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 등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처리 방법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1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9세 성인 자녀가 있는 가족의 주의사항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됩니다.
이를 계속 제공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제공이 종료됨과 함께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하였으니,
미리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 맞벌이 부부와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1월 18일부터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이 서비스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맞벌이 부부간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하여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도움자료 활용하기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국세청은 안내책자, 동영상 자료,
계산사례 등 신고도움자료를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이 자료들을 활용하면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실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세청의 새롭게 개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정확하게 정산되는 것을 기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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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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