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최대 37세까지 확대
정부는 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 삽입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병역 이행 의무 기간 고려 최대 3년)한다.
청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청년 外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구체화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24년 133.7만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액 =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133.7만원) 소득이되, 월 단위 지급액을 한도로 지급
●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 마련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하여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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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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